문경시는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경시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내 유·청소년(2000년~2013년 출생자)이 대상이며 모집인원은 120명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서면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최근 2년 간(2016년·2017년) 중복이용이 불가했던 문화체육관광부 바우처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이용이 가능해졌다.

대상자 선정은 문경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이뤄지며 선정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에 문자로 통보된다.

지원내용으로는 매월 8만 원(1인당1강좌)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6개월이고 태권도, 검도, 합기도, 우슈, 수영 등 강좌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새마을체육과(550-6095)로 문의하면 된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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