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노후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6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중소해운선사를 대상으로 ‘2018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세한 연안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선박을 새롭게 건조할 경우 건조비용 대출 이자의 2.5%를 정부가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사업을 위해 이차보전 예산 약 86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출이자의 2.5%를 지원해 총 1천250억 원 규모의 선사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협약대상 금융기관 확대, 대출기간 선택범위 확대 등 업계의 필요에 맞춰 제도를 개선, 내년에는 더 많은 선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기간 중에 부산·경상권, 전라권 등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신청자격·대출기간·사업추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한국해운조합 누리집(www.haewoon.or.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업 건실도·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평가 기준에 따라 관련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기관에 사업 후보자를 추천하며, 금융기관은 후보자가 신청한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대출가용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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