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학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시 교육청은 8일 오는 12일부터 3월말까지 학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시행 및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금지 등을 이용한 학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위·과장광고, 선행학습 유발광고, 옥외가격표시제, 교습비 초과 징수, 유아 대상 학원 운영실태 및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이다.

또한 동절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학원 시설물 안전점검도 같이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학원은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은 국세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시기별로 7차례에 걸쳐 특별점검과 상시점검을 실시, 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원 등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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