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바른미래당 대구 북구을 황영헌·권재우 지역위원장은 6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선거구 획정안이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 북구을 시의원 선거구 가운데 4선거구가 11만8132명, 5선거구 4만5992명으로 인구 편차가 무려 257%인데, 이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이 같은 선거구는 평등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사람의 투표권이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헌법재판소도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최대 200%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는 동일 국회의원 선거구 내의 광역의원 선거구에도 마땅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구의원 당선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 기형적인 선거구 안을 슬쩍 집어 넣은 것으로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태을 북구을 당협위원장을 규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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