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서 4시간 동안 조사···취재진의 ‘혐의 인정’ 질문에 침묵
이 전 의원은 7일 오전 9시58분쯤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조사실로 이동했다.
검찰은 지난 1월26일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건강상의의 이유로 약 4시간 만에 귀가조치했다.
이 전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하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아직도 부인하는지’라고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자금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14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중이던 2011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