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
여심위에 따르면 최근 후보자가 지역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언론사 명의의 여론조사로 위장해 결과를 공표·보도하고 있어 결과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심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판단하고 모니터링 및 신고·제보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