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따라 직권면직 될듯

영덕군청 5급 공무원 김화식 씨(56)가 실종 된 지 오는 20 일자로 90일(3개월)을 맞지만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건 직후 전단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공개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전담반을 해체하지 않고 소재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전혀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목격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제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께 집을 나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영덕지역 야산 등을 경찰과 공무원, 주민, 소방 헬기, 수색견 등을 동원해 찾는데 주력 했지만 행적조차 찾을 수 없어 가족들과 주위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영덕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 되면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방불명에 따른 3개월 이내 가능하며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복직 명령을 내리고 그 후 30일 이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휴직 기간 만료일 자로 소급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실종된 김씨는 20일이 지나면 직권면직되게 됐다. 김씨는 실종될 당시 간접뇌물공여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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