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이번 개헌이 촛불항쟁의 정신을 이어받는 개헌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헌법개헌안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헌법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 보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교육의 공공성을 명문화 △ 교사·학생 등 교육주체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문화△ 시대의 진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할 교육의 확대된 범위를 명문화하고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교문현답’의 원칙 아래 학교안 자치를 위한 학생회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권리 보장, 교사의 수업 자율권 보장, 학무모의 학교 운영 참정권 보장을 적극 실현하고 교육분권과 다양한 방식의 교육협치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