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청송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들이 선거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후보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한국당에 따르면 청송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우병윤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심상박 전 군위부군수, 황광구 전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등 3명은 지난 16일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선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경북도당 공관위가 경선에 윤경희 전 청송군수를 포함 시키자 “이는 한국당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위배 되는 원인무효”라며 “지난 17일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 “윤 후보는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 등도 있어 공직자 추천 규정에 의거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는 ‘재산범죄자,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하고 심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3명의 예비후보들은 18일 중앙당을 방문해 다시 한번 재심을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난 16일 청송군수 후보 선정과 관련, 공천 신청자 4명 전원에 대해 ‘컷오프 후 2인 경선’ 지역으로 의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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