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관내 8개 읍·면에서 67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투표관리 및 선거대행사무 처리방법, 선거관리경비 집행요령, 선거인명부 작성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했다.
특히 읍·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처리 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주요 선거 과정에는 반드시 정당추천위원 등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강조했고,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관련한 변경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여 선거업무의 정확한 추진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청송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앞으로 이뤄질 몇 차례의 교육을 통하여 한 치의 흠결이 없는 완벽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더 나아가 유권자 중심의 선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