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9% 초과근로수당 제도 없어···일부 사업주 '포괄임금제' 악용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507명 등 542명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조사 결과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로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초과근로수당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중 절반은 초과근무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507명 등 542명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이 설문조사에서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돼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0.8%만 ‘마련돼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49.2%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앞선 질문인 ‘재직 중인 기업에 각종 취업규칙이 얼마나 정비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정비돼 있다(45.5%)’‘정비가 미비하다(54.4%)’는 답변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취업규칙과 초과근무수당제도까지 잘 갖춰진 기업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유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규정 준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이 79.4%로 단연 앞섰으며, 대기업(61.8%), 중견기업(60.5%)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준수율이 43.2%에 그쳐 공공기관과 무려 36.2%p나 차이가 났다.

사무관 이하 공무원의 경우 1일 4시간, 월 57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당 수당도 1만850원으로 명시해 놓았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57%는 초과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초과근무수당 수급과정에서도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들은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직장인 10명 중 2명이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20.3%)’고 답했다.

그 외에도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9.7%)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3.8%) 등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이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 질문에서 △별 잡음 없이 무사히 수급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66.1%였으며, 이들이 지난 1년 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의 평균은 278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끝으로 직장인들의 상당 수는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77.8%)’라고 답해 초과근무수당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범위 내 ±4.21%p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