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외부산업 첫 승인

경북도청 천년숲 전경
경북도가 신도시에 조성한 ‘천년 숲’을 활용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으며,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 실적을 인정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천년 숲은 경북도청 신도시 내 가장 먼저 조성된 도시형 숲 공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숲을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천년 숲은 축구장 면적의 11배 수준에 달하는 모두 8ha의 부지에 소나무, 상수리 등 36종 4893 그루가 조성돼 있어 30년간 약 1957톤t의 온실가스를 줄인다.

예상 수익은 약 4500만 원으로 전망되며, 숲 조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경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하여 산림분야 외부사업 첫 승인이라는 지평을 연 만큼 산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2030년까지 500ha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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