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기업 74%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 높은 편"
업체의 숙박·식비도 부담 가중···최저임금 범위 개선 절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대구·경북 중소기업 중 70% 이상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개선의견으로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 숙식비, 교통비 포함’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 360개(대구 98개, 경북 2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개선의견으로 응답 업체의 74.4%가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길 원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70.4%, 경북이 76.0%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숙박비는 전체 응답 업체 중 70.8%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 전액 부담은 6.7%에 불과했다.

식비도 62.8%의 업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근로자 전액 부담 응답은 5.0% 수준이다.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88.0)은 낮으나 임금수준(100.4)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87.0)와 경북(88.4) 지역 외국인 근로자 모두 생산성과 비교하면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다.

현재 배정되는 외국인력 규모는 업체 중 절반 이상이 부족(45.3%), 매우 부족(9.2%)하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업체는 적정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외국인력 규모가 부족하다’는 등 더 많은 외국인력 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개선사항으로 최저임금 범위 변경 등 ‘임금체계 개선’(58.3%)이 가장 많았고 워크넷 내국인 구인 필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해소’(45.6%), ‘최초 근무개시 후 최소 의무 근무 기간 도입’(29.4%), ‘도입 쿼터 및 고용 한도 확대’(2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광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채용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숙식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범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구직난 심화로 몸살을 앓는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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