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 주된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주택 가격상승과 주택실거래가 편차가 다소 높은 일부 산동 지역과 산서지역의 가격현실화를 반영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www.cd.go.kr)과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