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7월 법안 시행 전 559곳 대상 조사

기업 64%가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인 제공
오는 7월 현행 주당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법안이 시행된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근로 체계를 변경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6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 생산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559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71.4%), ‘중견기업’(64%), ‘중소기업’(63.6%)의 순으로 답해 규모가 클수록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51.1%·복수응답)을 가장 큰 영향으로 꼽았다.

다음은 ‘생산량 저하’(26%),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25.1%), ‘서비스 운영시간에 차질 발생’(20.4%), ‘직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17.3%), ‘물품 발주 기한에 차질 발생’(17%), ‘새로운 근무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비용 발생’(16.8%), ‘대외 및 타회사 협력 업무에 차질 발생’(15.1%) 등의 순서였다.

영향을 받는 기업의 대부분(95.3%)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었다.

대응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업무 감축’(48.6%·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집중 근무시간 운영’(34.1%), ‘인력 추가 채용’(26.3%), ‘유연근무제 실시(26%), ‘회의, 업무보고 간소화’(16.2%), ‘생산 및 판매 물품 가격 인상’(11.7%), ‘일부 업무 전문 업체에 위탁’(8.1%), ‘AI(인공지능) 등 설비 기계화 도입’(7%)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채용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물음에 응답기업(559개사) 중 29.3%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21.6%나 됐다.

한편, 기업의 절반 이상(61.5%)은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정시퇴근제’(53.5%·복수응답)였다.

계속해서 ‘자율출퇴근,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20.3%), ‘패밀리데이 등 조기퇴근제’(15.4%), ‘리프레쉬 휴가제’(14.5%), ‘근무시간 외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9.6%), ‘주간 근로시간 법안보다 단축’(8.4%), ‘사내 휘트니스, 수면실 등 제공’(7%)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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