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청서 "일본해가 유일한 국제법적 호칭" 새로 넣어
韓 전략적 이익 공유 중요한 이웃 나라' 표현은 삭제

정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 청사에 들어선 미즈시마 총괄공사는 취재진이 ‘독도 영유권 주장’, ‘한일 간 협력 중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이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는 독도 관련 표현과 함께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이 새로 담겼다. 또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도 지난해에는 있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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