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

경북도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키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이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약사감시원 2개반 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약국이 적발됐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배경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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