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베트남다문화가정 360명 신청
작년 경북도 수산분야 최초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포항시 관내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활용해 포항시 이주여성의 4촌 이내의 본국 가족과 그 배우자에 대해 90일 이내 단기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다문화 가정의 가족상봉과 단기 일손부족을 겪는 어업인에게 해외인력을 제공하는 제도로 작년 첫 도입 시 4개국 다문화 가정을 활용해 125가정에서 249명의 가족 초청을 희망했으나 올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에서만 166가정에서 360명의 가족 초청을 희망해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에 대한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신청한 360명 중 166명이 과메기·오징어 건조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36명은 작년 근로한 업체로부터 성실함을 인정받아 재추천 받았으며, 52명은 업체가 직접추천했다. 나머지 78명 중 44명은 과메기건조분야에 34명은 오징어건조분야에 신규 모집된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추후 6월 초 법무부의 도입 승인을 받은 뒤 업체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매칭을 완료해 7월 중에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자를 확정한 뒤 8~9월 중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에 비자발급신청을 해 11월 초 입국해 수산물가공업분야에 종사할 예정이다.
포항시 오원기 수산진흥과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우리 어촌지역에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