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실시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 등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중복 응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의 한 기초의원선거 A 예비후보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 예비후보는 지난 4∼5월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한 유선전화 22대를 자신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한 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당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 5개 선거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해 고발 조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불법선거여론조사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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