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상업용 홍보모니터를 이용해 특정후보에게 유리·불리한 영상을 내보낸 업체 직원이 적발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됐다.

28일 포항시남구선관위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에 걸쳐 포항시 남구지역 2개 아파트 단지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상업홍보용 모니터를 통해 A후보자에게 유리한 화면과 B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관련 기사를 편집·노출시킨 영상홍보업체 직원 C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 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시간대인 아침 및 야간에 공정선거지원단 인력을 투입하는 등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아파트 주민 신고로 적발된 이번 사건처럼 유권자들께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단순 지지자일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그동안의 조사결과 특정후보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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