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재우 상주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경장
현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로 대화만 주고받던 전화통화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SNS를 통해 여러 명이서 쉽게 공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범죄도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몸캠피싱이다.

몸캠피싱이란, 각종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 한 후 악성코드를 설치도록 유도하여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해킹한 다음 음란행위를 유도하여 그 영상을 녹화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이버범죄 유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통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에게 접근하여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일대일 대화창으로 유도하는데, 수사기관의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가짜 계정과 해외 계정을 사용한다.

몸캠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음란행위에 대한 자괴감과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범죄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유포가 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몸팸피싱 수법에 대해 잘 숙지한 후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할 경우 늘 경계를 하여한다.

만약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사이버 담당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휴대폰을 초기화 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서에 제출 하여야 증거를 확보하고 추적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