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작용 해소 대책 발표

앞으로는 산림 등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태양광 발전사업도 제재를 받는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비용이 많이 들어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사업자가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최근 보급이 늘어난 태양광·풍력 발전에 따른 환경 훼손,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 기간(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에 1㎡당 582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한다.

현재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주차장이나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자동 변경돼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외에 부동산 개발이나 목재 판매 등을 통해 추가 이익을 얻어 왔다.

산지보전비용을 사업자가 마련하려면 임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토사유출과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다.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일종인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한다.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지금은 발전사업허가 이후에 받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를 발전사업허가 전에 미리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지에도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농지도 임야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지목이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된다.

정부는 농지도 지목 변경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사업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도록 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전사업허가권이나 설비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 발전소 준공 전에는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소 ‘쪼개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최근 정부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을 노려 같은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동일사업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점검 결과 올해 5월 24일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작년 동기의 약 2배인 1.43기가와트(GW)로 올해 보급목표인 1.7GW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고 전국 100여 개 협동조합과 1865호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이 크게 늘었다.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현재 발전공기업 등 17개사가 134개(24.9GW) 태양광·풍력 사업을 계획 중이다.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가능 건축물 확대 등 규제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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