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경선 여론조사, 선거운동 등 선거 관련 게시물에 B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응원 댓글을 다수 작성·게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분을 상실한다.
박찬석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