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음식물 제공···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대구·경북선관위 264건 적발해 과열·혼탁 되풀이

6·1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 살포 등 각종 선거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특정후보 지지자가 지난 2∼3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해당 지지자 집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특정 후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경북도교육감과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 2명에게 6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4일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대구·경북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246건으로 집계됐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4이번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186건으로 집계됐다. 고발이 27건, 수사 의뢰가 7건, 경·검 이첩 2건, 경고 150건이다.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이날 자유한국당 공천 경선에 나선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B씨를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유선전화를 개설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 누나 C씨와 정당 관계자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여심위는 또 B씨와 당시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는 수사 의뢰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C씨는 한국당 시장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선전화 10대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다.

또 착신전환을 해두고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자신의 동생을 지지한다고 답변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도 당내 직속상관인 B씨를 돕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당원, 지지자 등에게 유선전화 10여 대를 개설토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것도 수사 대상이다.

이처럼 대구선관위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항은 총 60건이며 이중 고발 11건, 수사의뢰 3건, 경고 46건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난 2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1천14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천836명 가운데 161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1천217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161명의 혐의는 금품수수가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2명, 여론조작 2명, 단체동원 2명, 선거폭력 2명, 공무원 선거개입 15명, 사전선거운동 22명, 불법 인쇄물 배부 14명, 현수막 훼손 6명, 기타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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