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예천군수후보자 밴드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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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사전투표 용지 인증 샷이 예천군수 A후보자의 밴드에 올라 말썽이 되고 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9일 예천군수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열성 지지자의 사전투표 용지 인증 샷이 예천군수 A 후보자의 밴드(2082명)에 올라 말썽이 되고 있다.

이 지지자는 투표용지 군수 후보 란에 A 후보자를 선택하고 “요렇게 찍어주면 됩니다.모두들 사전투표하고 느긋하게 13일 승리의 나팔을 불어요 ”라고 올렸다.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은 기표소 내 촬영은 금지돼 있으며 투표용지 또한 촬영할 수 없다. 하지만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브이나 엄지는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투표에 임했다는 표시인 인주를 손등에 찍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투표용지 촬영은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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