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 선거 관련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11일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월 초순께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특정장소에 선거구민 5명을 모아 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B씨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모 영양군수 후보 지지자 C(현직 군의원)씨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유권자의 매수행위,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선거일까지 단속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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