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 52시간제 판례·해석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고육·워크숍 등은 노동시간 간주···사실관계 따져 판단 필요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과 관련해 개정 근로기준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사례 등을 담았다. 출장, 회식 등 애매 모호한 근로시간 산정 방법도 안내했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에서 ”‘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 관련 접대도 회사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해외출장 시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 돼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작년 12월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교육시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훈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라 노동시간 여부를 판단하지만, 계약이 없다면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노동이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출장의 경우 8시간 등으로 정해지는 ‘소정 근로시간’이나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석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워크숍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가능하지만, 워크숍 중 친목 도모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정 활동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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