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원 "송 후보, 태어나기도 전에 토지 매입···이해 안돼"
송언석 "부동산 특별조치법 따른 조부의 불가피한 선택"

송언석 자유한국당 후보와 최대원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김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선거 막바지 송 후보의 재산 문제로 두 후보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MBC 생방송 TV 토론에서 “송 후보가 태어나기 전 토지 6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힌 최 후보는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이 토지매수자로서 토지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최 후보는 이어 다음 날인 7일 “송 후보의 부동산 취득을 살펴보면, 출생하기 전에 토지 6필지를 매입했고, 14세가 되기 전 즉 미성년 시절에 7필지를 매입해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다”며“송 후보가 소유한 14필지 중 13필지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을 이어갔다.

최 후보가 공개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천시 구성면에 있는 송 후보 토지는 1963년 5월 16일생인 송 후보가 태어나기 5년 전인 1958년 7월 7일 송 후보가 매입해 취득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애초에 문제가 될 사안이었다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을 역임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 사항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은 것”이라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송 후보는 논란이 확산되자 9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1965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조부가 등기를 했는데 당시 법은 등기를 위한 최소 시한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다”며“최소시한을 지키기 위한 연도를 등기 시점으로 정하다 보니 출생 전 등기를 한 것으로 오인받게 됐으며, 출생 이후 시행된 법을 따르려는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조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1960년대, 진갑의 나이에 첫 손주를 본 할아버지의 사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었다”며“손자에 대한 사랑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성면 미평리에 있는 전답을 할아버지가 등기이전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사안을 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상대 후보의 설레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조부님의 애틋한 마음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는 악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최 후보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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