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보채는 생후 10개월의 유아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이 돌보미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 돌보미 A씨(47·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생후 10개월의 B군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B군의 엉덩위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B군에게 “미쳤다. 돌았다.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 아니냐”는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군 어머니가 A씨 몰래 녹음해 확보한 녹음 CD와 녹취록, 이에 기초한 B군 어머니의 경찰 진술과 아동보호센터 진술보조인의 경찰 진술이었다.

녹음파일에는 5가지 담겨 있었다. A씨가 B군에게 소리치는 부분, B군의 음성과 울음소리, 탁탁하고 무엇인가를 손이나 도구로 치는 소리(기저귀와 같은 물체를 치는 소리와 비슷한 음향 포함), A씨와 B군 어머니가 통화하는 부분, A씨가 자신의 자녀 등과 통화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법원은 A씨가 B군에게 소리치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에 기초한 B군 어머니와 진술보조인의 경찰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B군에게 “미쳤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했다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오 부장판사는 “생후 10개월의 피해 아동이 A씨의 폭언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하는 태도나 표정 등을 보고 A씨가 표출하는 감정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여 정서적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 얻은 대화 내용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탁탁하고 무엇인가를 손이나 도구로 치는 소리’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A씨가 B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는지, 다른 도구로 사물을 두드린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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