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선거사무장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북도의원 후보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른 포항시의원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선거사무장 B씨가 A씨의 행적과 상관없는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C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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