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부양가족 등 기준 산정···투기세력 원천차단 효과 기대

경산시는 7월 9일부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 마련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 가점제를 실시한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시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점 산정기준(84점 만점)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당첨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당첨된 자는 2년 이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7년 1월 1일)’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의 경우 40%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공급하도록 해 경산시는 중산지구에서의 불법통장 매매 등과 관련한 주택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적발 등으로 가점제를 한시적으로 유보했다.

그러나 실거주자에게 주택 마련의 우선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인근지역(대구, 포항, 구미, 경주, 안동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점비율을 40%로 적용·실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산시 3개월 이상인 거주자의 주택 우선 공급과 함께 주택 투기목적 수요자에게 장벽으로써 기능이 기대된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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