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와 통장으로도 낼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 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은동환 재산세 담당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 때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내는 날 안에 완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