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3일 독도 수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독도수호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300만 도민의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결의안은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역사왜곡과 제국주의적·군국주의적 영토팽창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일본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으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무모한 독도 도발을 포기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국민모두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수경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제 303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독도수호 결의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결의안 채택 후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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