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8월 14일까지…심사 거쳐 8월 말 지원 예정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

울산시는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4차)’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시는 지난 1차부터 3차까지 신청접수 결과 지원계획 인원 161명 대비 155명이 선정되어 이번에 4차 공고하여 6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복지법’ 및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6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8월 말 창작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예술인 창작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차 접수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4차 공고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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