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호프집에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호프미팅을 가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호프집에서 시민 30여 명으로부터 민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 음식점 점주는 “정책을 세울 때 생업과 사업을 구분해달라.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다. 정말 최저임금 근로자만도 못해서 가족끼리 하려고 한다. 그러니 일자리 창출도 안 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호프미팅이 있던 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는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이 잇따랐다. 대구에 중앙조직을 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는 26일 소상공인협회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조임호 전중협 회장은 “물가는 연 3%씩 오르는데 최저임금 10~16%씩 올리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냐”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회장은 또 “회원사 10곳 중 8곳 정도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현장 상황은 심각하다”고도 했다.

전중협은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0여 개 업체가 소속돼 있다. 대구중소상공인협회 900곳을 비롯해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의회,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 등이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 12일 35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사 서울에서 처음 불복종 선언을 한 뒤 지난 24일에는 울산의 중소기업 단체인 울산중속업협회가 같이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체 취업자의 25%를 넘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인 음식 숙박업, 소매점 등 8대 업종의 지난해 폐업률은 2.5%로 창업 2.1%를 앞질렀다. 창업하는 것보다 망해서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아진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소상공인 한 곳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9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339만 원의 63%로 주저앉았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장밋빛 미래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 정책을 펴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런 법이지만 전국에서 소상공인들이 “나를 잡아가라”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올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많은 현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쇼크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여섯 달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 이하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국가가 정한 법률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폭 조정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