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고지원 어린이집 원장과 겸직 불가" 답변에 거취 고민 중

▲ 신순화 의원
겸직 문제로 논란이 돼 오던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무소속·운영위원장)의 향후 거취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신 의원은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 신분으로 지난 6·13 선거 때 상주시의원 바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의원직 겸직 문제로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원 구성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지난 27일 어린이집 대표와 시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아 30일 공개했다.

회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자(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에 의거, 의장이 겸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제35조 5항에 의거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은 ‘공공단체라 함은 자치단체가 출연, 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또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하는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이 또한 관리인에 해당 돼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정재현 의장은 “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해야 하는데 이를 경우 국비지원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이 해지되고 지금까지 지원받아 오던 월 2000여만 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원직을 사퇴하면 보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상주시의회는 바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순화 의원은 말을 크게 아끼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 답변을 꼼꼼히 살핀 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측근 사람들의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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