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현재 3만630만9000㎡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지난해 대비 필지 수는 67필지 감소하고, 면적은 31만6000㎡가 증가한 3,190필지, 3만630만9000㎡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조8307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18억 원 증가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162만1000㎡ (59.5%)로 가장 많고, 일본 557만5000㎡(15.4%), 중국 51만8000㎡(1.4%), 기타 859만5000㎡(23.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2186만3000㎡ (60.2%)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1374만3000㎡ (37.9%), 주거용지 47만3000㎡(1.3%), 상업용지 22만7000㎡(0.6%), 레저용지 3000㎡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286만3000㎡ (35.4%)이고, 구미 573만5000㎡(15.8%), 영천 245만㎡(6.7%), 안동 234만1000㎡(6.4%), 경주 166만9000㎡(4.6%) 순이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 문화재, 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 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등에 토지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해 외국인 투자유치 및 토지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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