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일명 ‘드루킹 방지법’인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법안과 포털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당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온라인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기사 순위, 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털 등 인터넷뉴스사업자는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짜뉴스 유통 및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함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 유통 독점 폐해를 제어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댓글조작, 가짜뉴스 유통 등으로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태를 방지하고 인터넷 포털 실태를 개선해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인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