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체장 선거 출마 예정자 측근으로부터 20만 원씩을 받은 영천시 북안면 주민 11명이 33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 A씨의 측근 B씨는 북안면 유권자 13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중 2명은 금품을 수수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11명은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수령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유권자들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 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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