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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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은 2일 기무사 존치 근거였던 대통령령·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현 인원의 30% 이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기무사 개혁위 제15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 새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 정예화·전문화하고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로 했다”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 다시는 국군 정보기관이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군내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등 광역 시·도에 설치돼 각 지역별 군 부대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는 60단위 부대들은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직과 관련해선 사령부 형태를 유지하는 안과 국방부 장관의 참모기관 형식으로 본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안,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 등 3가지를 병렬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3가지 안에 대해) 특별히 우선순위를 둔 것은 없다”며 “외청 부분은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입법을 해야 하니 즉각 시행이 불가능해 제안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위의 이번 최종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개혁안을 보고 받으면 국방부 자체안과 비교·검토한 뒤 청와대에 보고할 최종안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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