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1일까지 운영지침 제시

대구 지역 산업현장에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지침’이 배포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1일까지 노동자 휴게시설의 신규 설치와 증·개축 시 참고할 기준을 각 산업현장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전체 6㎡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냉난방·환기시설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내 조성하고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 이내 또는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자금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이나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 원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 달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 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나선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역 공기업·공기관을 비롯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 먼저 휴게시설 설치 운영 지침를 배부하고 다음 달부터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며 “현장 점검에서는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휴게시설 설치 운영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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