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
군위경찰서는 7일 교회 집사를 사칭해 물건을 배달해주면 결제하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을 무대로 영세상인을 상대로 ‘교회 물품 구매를 빙자해서 배달해 주면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거스름돈을 먼저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로 노인이나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교회 집사를 사칭해 교회 행사에 사용할 꽃, 화분 등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교회로 배달 오면 100만 원권 또는 50만 원권 수표로 줄 테니 거스름돈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배달 온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도망가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군위, 대전, 밀양, 논산, 구미 등 전국에서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군위경찰서 수사과 김진만 경위는 “범행수법, 기간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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