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을 무대로 영세상인을 상대로 ‘교회 물품 구매를 빙자해서 배달해 주면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거스름돈을 먼저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로 노인이나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교회 집사를 사칭해 교회 행사에 사용할 꽃, 화분 등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교회로 배달 오면 100만 원권 또는 50만 원권 수표로 줄 테니 거스름돈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배달 온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도망가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군위, 대전, 밀양, 논산, 구미 등 전국에서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군위경찰서 수사과 김진만 경위는 “범행수법, 기간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