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아동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후 위법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필요한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도 내려진다.

그러나 사실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해 줄 예정이다.

하상섭 총무과장은 “주민편익 증진과 적정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실 조사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 통장이 방문할 시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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