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9억 중 351억 징수 50.2% 기록

대구시가 상반기 이월 체납액 징수율이 50.2%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 상반기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체납자와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방식’의 징수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월된 체납액 699억 원 중 351억 원을 징수해 50.2%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22.6%임을 고려하면 2배 이상이며 전국 1위다.

시는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간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 상시 집중 관리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금융자산, 각종 채권 등 숨은 재산을 찾고 시와 구·군 합동으로 거주지·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장기간 출급과 회수를 못하고 있는 압류공탁금은 담보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한다.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체납 횟수별로 2회 이상은 구·군간, 4회 이상은 시·도간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납부 체납차량은 강제인도해 공매처분한다.

다만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할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