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LH 시공 산격주공아파트, 행복주택입주자 모집 공고 걸어
운전자 시선 끌어 교통사고 위험

대구 북구 산격동 한 아파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가 새겨진 거대 광고물이 걸려 있다.
대구 북구 산격동 신천대로 주변에 우뚝 서 있는 산격주공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립했다. 15층짜리 이 아파트 외벽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외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 5월부터 입주 가능한 연경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광고를 담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시행령 제7조 위반이다. 공기업 LH가 북구청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내건 것이다. 이 일대는 신천대로와 침산교를 끼고 있어 교통량이 많은데, 운전자들의 시선을 광고 현수막이 끄는 탓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다.

대구지역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벽을 감싸는 불법 대형 현수막 광고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 궁전맨션 옆 오피스텔과 동구 신천동 송라시장 인근 건물 외벽에도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다. 직업전문학교 교육생 모집 광고나 오피스텔 임대를 알리는 문구로 가득하다. 이 두 곳도 교통량이 많아 광고효과가 크지만, 반대로 교통사고 위험성도 큰 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관청은 손을 놓다시피 한다. 예산이 없는 데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보탠다.

각 구청에서는 불법 광고물 신고가 들어오면 3차례에 걸쳐 철거 계고장을 보내고, 철거가 안 되면 광고물 면적에 따라 8만 원부터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구청 담당자들은 “대형 현수막 광고물뿐만 아니라 가로수 사이에 있는 작은 현수막까지 확인해야 할 범위가 넓은 실정”이라며 “현수막 철거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현재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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