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보호 기본 원칙·전담부서 지정

성희롱, 갑질 상사와의 갈등, 과중한 업무고충 등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인사고충 상담·처리에 대한 표준지침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공개했다.

표준지침은 고충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상담 신청자 및 상담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상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기관별로 고충상담 전담부서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상담원에게 처리권한과 처리대장 관리 임무를 부여하도록 한다.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20일 이내에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상담원이 작성한 처리 대장은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돼 있다.

공무원이 각종 고충을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중앙고충심사위의 경우 청구 건수가 1년에 10건 미만일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이는 관련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낮고, 위원회를 상위직급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며 진술권도 고충심사위가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고충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3분의 1 이상 포함하고 진술권을 반드시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번에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인사처가 작년 9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1만8천80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8.7%(1만4802명)는 고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유형별(복수 선택)로 살펴보면 근무환경 관련 고충이 43.7%로 가장 많았고, 인사 기준 관련 26.6%, 보수 관련 23.7%, 비인권 행위 22.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1%(1893명)에 불과했고, 고충심사 청구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조직에 반항으로 보일까 걱정’(35.2%·667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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