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주변 근로자 등 피해 호소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일원 한 양돈농가에서 기존 건물을 개축해 불법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일부 현장.
고령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무단으로 대규모 축사를 개축해 불법 사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돈사 주변 공장밀집지역의 근로자 등은 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악화된 근로환경에다, 악취까지 더해지면서 냄새 때문에 문을 닫을 수 도 열 수도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지 확인 결과 성산면 한 양돈농가가 기존의 농장에다 약 1년 전에 매입한 일부 건물을 이용해 3~4개월 전부터 8000㎡의 면적에 무허가 돈사로 개축, 수백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건축물을 이용해 지은 돈사 등에는 돼지사육과 관련한 일체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임시시설로 보기 어려워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대규모 시설의 무허가 증축을 두고, 행정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변 근로자들은 “기존의 돼지농장만 해도 주변 오염이 심각한데, 또 다시 무허가로 확장을 하는 행위는 무법천지의 행태”라고 성토하고, “파리 등의 유해곤충과 악취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하면서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고령군 내 양돈농가는 41 농가에 양돈 두수는 12 만두로 도내 영천과 경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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