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사연을 첩보로 입수한 대구경찰청 교통조사계가 지난 3월 수사에 돌입했고,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B씨와 견인차 운전자 C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뇌전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2년간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판정을 통과하면 면허를 딸 수 있다.
임선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응시원서 질병·신체신고서에 뇌전증 병력 ‘없음’으로 적어 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 등 뇌전증 질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서도 개인정보침해라는 사유를 들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과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대형사고 유발원인 중 하나인 뇌전증 질환자들의 운전면허 부정취득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016년 8월 제2의 해운대 비극을 막기 위해 중증 뇌전증과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