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전경
회사원 A씨는 지난해 동료 B씨(41)의 차량 조수석에 탔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20년 정도의 운전경력을 지닌 B씨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었다. 곧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해 화를 면했지만, 지금도 몸서리치는 기억이다. B씨는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운전면허 신체검사 제도를 악용해 버젓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간질’이라고 불렸던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에 가해진 전기자극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2016년 7월 부산 해운대에서 50대 뇌전증 환자가 낸 추돌사고로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기도 했다.

A씨의 사연을 첩보로 입수한 대구경찰청 교통조사계가 지난 3월 수사에 돌입했고,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B씨와 견인차 운전자 C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뇌전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2년간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판정을 통과하면 면허를 딸 수 있다.

임선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응시원서 질병·신체신고서에 뇌전증 병력 ‘없음’으로 적어 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 등 뇌전증 질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서도 개인정보침해라는 사유를 들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과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대형사고 유발원인 중 하나인 뇌전증 질환자들의 운전면허 부정취득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016년 8월 제2의 해운대 비극을 막기 위해 중증 뇌전증과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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