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 25분께 술에 취해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한 모텔 앞에서 길을 걷던 중 C(34)씨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자 주먹과 발로 C씨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 2명이 공동으로 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했고,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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