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대통령 소속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 이인람 변호사(62)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1956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경기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군 법무관 출신으로 야전부대 법무 참모를 거쳐 육군본부 법무실, 합참 전략기획국 등에서 근무했다. 전역 이후에는 인권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민변 부회장 등을 지냈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쌓아온 경험을 살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6월에 입법예고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사무국장) 2명 등 8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의 조사를 맡게 되며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사전조사를 위해 필요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9월 14일부터 3년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